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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일러 설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에 따른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신청 안내

가정용 보일러 설치 일반사항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납부의무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서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 설치되는 장소(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2종 보일러 설치 판단기준

세부판단 기본절차
  • 1단계. 공급연료 확인
    • 1.1. LNG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 : 2종 보일러(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설치하고 판단 절차를 종료
    • 1.2. LNG가 공급되는 경우 : 판단 절차 계속 진행
  • 2단계. 기존 사용 보일러 확인
    • 2.1.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 중 : 1종 보일러를 설치하고 판단 절차를 종료
    • 2.2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 중이 아님 : 판단 절차 계속 진행
  • 3단계. 설치장소 확인
    • 3.1. 보일러 설치 장소에 배수구‧배기구 확보 등 1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경우 : 1종 보일러를 설치하고 판단 절차를 종료
    • 3.2. 보일러 설치 장소에 배수구‧배기구 확보 등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경우 : 2종 보일러 설치 후 시‧도지사에게 확인서 제출 또는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설치하고 판단 절차를 종료

      법 제35조제3항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단계 검토기준

검토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원하면 1종보일러 설치 가능하며, 검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2종 보일러 설치 확인서에 해당 사항을 적시

  1. 01① 보일러 설치 장소가 실내 공간이고 보일러가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에서부터 배수구까지의 직선거리(평면도 기준)가 3m 이하이면 배수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구조적인 장애물 등 배수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또는 벽 등에 1회 타공하여 보일러 설치 장소에서 설치되는 가구 내 반경 3m 이내(평면도 기준)에 배수구에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경우 포함

  2. 02공동 주택의 경우 동일 구조, 동일 위치(예컨대 구조가 동일하고 층만 다른 201호와 301호)에서 1종 보일러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면 배수구‧배기구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되, 구조 변경 시행여부 등을 현장 여건을 반영한다.
    (현장심사를 통해 배수구‧배기구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배수구‧배기구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
  3. 03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되, 배수구 확보에 대한 판단은 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증 종류(1종, 2종)에 관계없이 가정용 보일러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보온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단순히 설치장소가 실외라는 이유로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양

판단 절차도

2종 보일러 설치 확인 및 현장심사

2종 보일러 설치 확인
  •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이하 “설치 확인서”)의 서식은 [서식1, 2]와 같다.
    * 구매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보일러 판매자 또는 설치 시공자)

    설치자는 구매자에게 계약 전에 관련 규정, 2종 보일러 설치 사유 등을 설명

    LPG 및 등유 연료 보일러를 사용하는 지역은 설치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

  • 설치 확인서*는 보일러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방문접수 또는 우편, 메일로 제출 가능함
  • 시‧도지사는 1종 보일러가 설치되기 어려운 장소에 2종 보일러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 확인서가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후 점검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등 다른 행정‧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현장심사
  •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2종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2종 보일러 설치 전에 현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식 3]
    * 현장심사 신청 가능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중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설치확인서의 제출만을 통하여 2종 보일러 설치 사유 등을 설명)
  • 심사기관은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심사기관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확인서 및 현장심사 신청서 제출방법

방문제출 / 우편제출 : (37683)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8층 환경정책과 가정용 보일러설치 담당자 앞

다운로드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확인 및 현장심사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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