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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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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안내

자동차검사 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정기검사 받는 기간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을 검사대상에 따른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을 나타난 표입니다.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차령(車齡) 이란

자동차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기산점은 주로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나, 수입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위반시 처분기준
  •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 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이 부과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직권말소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 검사, 임시검사에 따는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신규검사 신규검사 신청서, 제원표,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검사신청 장소 :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 (031-747-9467) 외 종합검사 대행업체

정기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가능), 자동차등록증
구조변경 검사 구조/장치의 변경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서, 변경전·후 주요제원대비표, 변경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임시검사 임시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정비/점검/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
  • 전화번호 차량관리담당 054-270-4322, 054-27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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