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건설교통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지역개발기금 안내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매출대상, 매출기준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매출대상 매출기준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상
  • 1,600cc 이상
  • 2,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2/100
  • 〃 4/100
  • 〃 8/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 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2/100
라. 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 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1/100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등록에 따른 매출대상, 매출기준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매출대상 매출기준
가. 신규등록
  • 취득세과표의 0.5/100
나. 이전등록
  • 취득세과표의 0.25/100
기타허가 및 신고
기타허가 및 신고에 따른 매출대상, 매출기준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매출대상 매출기준
가.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 점용료 부과액의 0.5/100
나. 개발행위 허가 중 도시지역 내 토지의 형질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당 1,500원
  • 농지(전/답)
  • 산/임야, 잡종지 등
  • 시 : ㎡ 당 3,000원
  • 읍면 : ㎡ 당 1,500원
다. 토석사리 취득허가(하천법)
  • 점용료의 5/100
라. 골프장 등록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전액출자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전액출자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에 따른 매출대상, 매출기준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매출대상 매출기준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 대금청구액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 대금청구액의 1.5/100

감면대상

매입의무 면제기관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3.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4.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
  5.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6. 「민법」·「상법」 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수행하는 법인(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7. 「정당법」에 따른 정당
  8.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9. 종교단체
매입의무 면제대상인/허가 등
  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인·허가 등 자기명의로하는 이전등록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한다)와 공동명의 자동차의 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2「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관련 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을 받은 자
    3.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 농림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
  4. 주민 직영사업
  5.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 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7. 「석탄산업법」에 따른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 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토석⋅사력 채취허가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임대는 동 지구 지정기간에 한한다)
  9.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10.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차량 대체취득시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한다)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한다). 다만, 종전 자동차의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1.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위
  12.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 계약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