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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보장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 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① 첫째 : 소득인정액 기준(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가구규모에 따라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에 대한 최저생계비 현황에 대한 표 입니다.
        급여종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2024년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 ② 둘째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 교육급여 제외)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등
  • 조건부 수급자란?
    •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하는데, 적합한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할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남.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통합조사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 및 구청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추가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소득신고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절차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안내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타 소득·재산관계 서류 등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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