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농축수산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자가품질위탁검사

개요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 31조에 따라 업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검사를 대행합니다.
  •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8. 12. 11.]
    •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22. 6. 10.]
    •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검사항목 및 주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개정 2022.12.09.]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검사항목 및 주기를 구분, 대상제품, 검사주기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대상제품검사주기
식품제조가공업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산‧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이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 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 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 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마다1회 이상
그 이외의 식품 해당 없음

행정처분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개정 2023.05.19.]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행정처분기준을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사항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경우

가.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3개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