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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1종,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만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 국민기초생호라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자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 신청방법

수급권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의료급여본인부담금을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본인부담금(비급여비 제외)
1종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시 없 음
구분 1차의료기관
(의원)
2차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3차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약국
외 래 원내 조제 1,500원 2,000원 2,500원 500원
그외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입원 없음(비급여 제외),식대20% 본인부담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비급여시 전액 본인부담
  • 급여 적용시 5% 본인부담
2종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시 없 음
구분 1차의료기관
(의원)
2차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3차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약국
외 래 원내 조제 1,500원 15%
(만성질환시1,500원)
15% 500원
그외 1,000원 15%
(만성질환시1,500원)
500원
입원 10%(비급여 제외),식대20% 본인부담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비급여시 전액 본인부담
  • 급여 적용시 15% 본인부담

등록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시 250원,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차·3차의료급여기관입원 · 외래진료시본인부담없음
→ 장애인의료비에서지원

의료급여 진료 절차

  • 1차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시고 진료 중 2·3차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의사의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 2차 의료급여기관 → 3차 의료급여 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소요된 진료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단, 응급·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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