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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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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를 구분, 지원대상,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지원대상비고
양곡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500원/10kg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원/10kg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수신료 면제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해당 월 전기요금 감면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여름철 : 7 ~ 9월 청구분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해당 월 전기요금 감면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여름철 : 7 ~ 9월 청구분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해당 월 도시가스요금 감면
  • 4 ~ 11월 : 월 9,900원 한도
  • 12 ~ 3월 : 월 86,000원 한도
  • 문의처 : 영남에너지서비스(054-280-5114)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월 도시가스요금 감면
  • 4 ~ 11월 : 월 4,950원 한도
  • 12 ~ 3월 : 월 86,000원 한도
  • 문의처 : 영남에너지서비스(054-280-5114)
교육급여 수급자
  • 해당 월 도시가스요금 감면
  • 4 ~ 11월 : 월 2,470원 한도
  • 12 ~ 3월 : 월 86,000원 한도
  • 문의처 : 영남에너지서비스(054-280-5114)
상하수도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5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114 안내료 : 전액 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전체 월 최대 41,000원 한도

  •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휴대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

    월 최대 30,000원 한도

  • 복지 감면회선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만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종량제 봉투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문화누리카드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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