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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소규모식당 등 배출 방법

단독주택, 소규모식당 등의 배출방법

  • 단독주택, 소규모식당 및 계량장비가 없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에 담아 용량에 맞는 스티커밴드를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
  •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 남구 : 월, 수, 금요일(단, 송도동은 축항로 이남지역만)
    • 북구 : 화 ,목, 토요일(송도동 축항로 이북지역)
전용용기 종류 및 스티커밴드(납부필증) 가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전용용기 종류 및 스티커밴드(납부필증) 가격을 5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 비고로 나타낸 표
5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 비고
300원 1,200원 3,600원
(납부필증만 있음)
7,200원 60리터
전용용기는 없음
(수거불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전용용기 판매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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