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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안내

주 ·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단속요원 및 주행형단속차량(CCTV탑재형)이 주 · 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한 즉시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업체에서 견인([견인 이동 통지서] 부착)

견인절차

  •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스티커 발부 (단속 공무원)
  • 견인조치
    (견인대행업체)
  •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 차량인수

견인요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견인요금을 2.5톤 미만, 2.5톤 이상에서 6.5톤 미만, 6.5톤이상에 대한 견인료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보관료에 대한 표
구분
대상차량
견인료 보관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30분당
5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35,000원 1,400원
6.5톤 이상 55,000원 2,500원

견인보관소 안내

견인보관소 위치와 전화번호, 견인구간에 대한 표 입니다.
위치 전화번호 견인구간
포항시 남구 상도동 121-1번지 054-243-8300 30구간, 37.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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