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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해양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불법광고물

포항! 아름다운 삶의거리를 디자인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던 거리를 한 번 둘러보세요
점포나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광고물로 거리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힘을 모아 즐거운 마을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통질서 확립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정비단속할 예정이오니 광고주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정비하여 주시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의 종류

  • 고정광고물 : 가로형(1업소1간판) 옥상광고, 세로형,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 유동광고물 : 현수막, 입간판, 배너기,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 설치시 단속 및 처벌규정

  • 고정광고물 단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3)
    •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광고물 등의 관리자에게 연 2회, 최고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유동광고물 단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20조)
    • 과태료 부과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깃발 등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에 대하여 설치한 자 에게 적발 즉시 수거 후 최고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 불법 입간판(배너기)
    • 거리에서 많이 보게 되는 입간판은 길을 막고 있어서 보행이나 차량운전에 지장을 주고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은 이런 입간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불법 에어라이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은 교통이나 통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에어라이트와 같은 광고물은 쓰러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 현수막이나 벽보 등은 적법하게 신고하여 지정게시대 등에 걸어야합니다. 아무데나 현수막을 걸어놓거나, 벽보를 붙여 놓으면 우리들의 거리가 보기 흉해집니다.
  • 불법래핑광고물
    • 사업용 차량 등에 전체를 뒤덮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가 차량 전체를 뒤덮고 있으면 이는 안전운전을 저해하여 대형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 판류형 간판(가로형)
    • 플렉스 판류형 간판은 너무 크고 원색이어서 시각공해의 주요 요인이며 환경에도 유해합니다. 입체형 간판으로 제작하시면 광고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 LED 전광판
    • LED전광판은 시각적 자극이 강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시야를 흐리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야간 경관을 훼손하므로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절차 안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 설치괸 광고물의 경우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하며, 최종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01시정명령(15일)
    • 처분 기간 내에 자진 정비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자진정비 시 후속 행정조치 하지 않습니다.
    • 자진정비 : 불법광고물 제거 또는 법령에 맞게 허가 받은 후 표시, 설치
  2. 02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15일)
    • 처기간 내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임
    • 처분 기간 내 자진 정비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03최종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연 2회 반복부과)
    • 이행강제금을 연2회 반복 부과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종류, 표시면적, 조명방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 미정비 광고물이 다수인 경우 광고물 각각에 부과하여 그 금액은 최하20만원~ 최대500만원 이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6조 (별표6))
      550,000원(면적) x 1.5(형광등 조명)=625,000원

  4. 04행정대집행과 비용징수
    • 행정청의 명령에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불이행이 공익을 크게 해할 것으로 인정될때
    •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고 그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05미납 시 체납처분
    • 이행강제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 대집행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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