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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아동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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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적 · 사회적 · 정서적 활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조치의 근거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대리양육
  •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 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 기관 등에 입원ㆍ입소
  • 가정 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 보호 실시
보호조치 방법
  •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우선 실시)
  • 가정위탁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입양(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

가정위탁보호

정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가정위탁 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 유형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에 해당하지않는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양육
위탁가정 선정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18세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급여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0천원
  • 위탁종료 시 : 자립정착금 10,000천원(1회), 자립수당 월 500천원(60개월)
  •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해주실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 전화번호 문의 :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054-705-3600

디딤씨앗통장(CDA)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매칭금 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아동학대신고 및 예방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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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12 또는
포항시 아동학대신고 콜센터
270-1391

아이콘

긴급출동 필요 시는
국번 없이 112

아동학대신고자의 신변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아동학대신고는 취하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부부싸움 노출, 아동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 : 보호자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 또는 시군구(포항시 아동보호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 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학대피해,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키다리아저씨"를 기다립니다.
  • 전화번호 후원문의 : 포항시 아동보호팀 054-27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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