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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대상
만 6세∼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신청은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가능,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 월 한도액 : 월 936천원(15구간,60시간) ~ 7,475천원(1구간,480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도 추가) : 지원급여 (20시간 ~ 449시간 이내)

    2023년 신설 (중증 중복장애인(20시간), 희귀난치성질환자(30시간), 중증장애아동 (30시간))

  • 서비스단가 : 15,570원(2023년 기준)
  •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
    • 기초 :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 2만원 정액 부과

      차상위계층 판정은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지원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 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 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지원신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

시청각장애인용TV(방송수신기 보급)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 · 귀 상이등급자
    • 소득, 장애정도 ,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지원내용
시 · 청각 장애인용 TV
지원신청
  • 전화번호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02-2142-4444, 02-2142-4445)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시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PP, SO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초 · 중 · 고등학생용 EBS교육방송물 및 직업 교육 방송을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해 재제작 하여 웹형태로 지원 (http://free.ebs.co.kr)
지원신청
  • 전화번호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02-2142-4444, 02-2142-4445)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6만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문의(예산규모에 따라 대기기간 있을 수 있음)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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