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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제60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아교육법」 유치원 200인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따른 관광숙박업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의한 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신규사업장의 신고
  • 기간 : 사업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
  • 양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붙임3)
  • 작성요령
    • 붙임3 신고서 양식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위탁 재활용의 경우 위탁 계약비용은 반드시 배출량(kg) 기준으로 계약 체결, (정액제 불가)하고 위탁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위탁 재활용의 경우 위탁 계약비용은 반드시 배출량(kg) 기준으로 계약 체결, (정액제 불가)하고 위탁 계약서 사본을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위탁계약서에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재활용업자 3자가 계약서에 명기
  • 담당자 이름 제출처 시청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담당자 054-270-3193
  • 팩스 팩스 054-270-316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재활용)방법
  • 자가처리 - 가열건조 (수분함량 25%미만), 발효 또는 발효건조(수분함량 40%미만) 후 재활용
  • 자가재활용 - 해당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
  • 위탁재활용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포함),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

    위탁처리의 경우 해당 업체가 허가(신고)를 득한 적격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업소가 폐기물 처리 신고를 득한 사업장이어야 함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 붙임4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배출일 마다 작성
불이행시 벌칙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불이행: 과태료 50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불이행 : 과태료 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60조 제1항 제1의2호
  •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호에 의거 다량배출사업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붙임5)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제출 불이행: 과태료 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 붙임4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영업일 마다 작성(배출자) - 장부는 2년간 보존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1호
  •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에 제출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근거 : 「폐기물관리법」제68조 별표 8 및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1차, 2차, 3차 이상)으로 나타낸 표
적 용 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원)
1차 2차 3차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000 700,000 1,000,000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을 나타낸 표
※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허가 서류 확인
  • 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첨부파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신고(변경)및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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