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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조건

보상조건

보상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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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단가를 구역별에 따라 나타낸 표 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보상금 60,000원 / 월 45,000원 / 월 30,000원 / 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구분 없이 동일 단가

보상금 산정기준
  • 군용비행장 : 연중 보상(소음에 상시 노출되는 점 고려)
  • 군사격장 : 월별 실제 사격일수에 비례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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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기준을 월 사격일수에 따라 나타낸 표 입니다.
월 사격일수 15일 이상 8 ~ 14일 1 ~ 7일 0일
지급범위 월 보상금 전액 월 보상금의 2/3 월 보상금의 1/3 미지급

사격이 없는 달(月)은 보상금 미지급

감액 조건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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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기에 따른 감액율을 나타낸 표 입니다.
전입시기 감액율 비고
1988년 이전 0% ◈ 아래의 경우 감액 제외 ◈
  • 1989.1.1. 이전 거주자가 소음대책지역 외 전출 뒤 1년 이내 종전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 전입당시 미성년인 경우
  •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1989년 이후 30%
2011년 이후 50%
주민의 근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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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근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감액율을 나타낸 표 입니다.
거리 감액율 비고
소음대책지역 內 0%
소음대책지역 外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정문 기준 100km 이내 3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정문 기준 100km 초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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