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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연장일수 및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사전 연장승인신청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란 수급권자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질환별 의료급여일수입니다.
  • 매년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받는 경우를 합하여 의료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 365일+90일(1회) = 455일 *연장신청 불필요
    • 만성고시질환 : 380일+75일(1회) = 455일 *1회연장가능
      예) 정신행동장애, 신경계질환,고혈압, 간질환,당뇨병,만성 폐쇄성 폐질환,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갑상선장애,심장질환,뇌전증
    • 기타질환 : 400일+90일(1회)+55일(1회) = 545일 *2회연장가능
      예) 감기, 치과, 물리치료, 안과치료 등
  •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한일수 초과 전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또는 포항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장승인 미신청시 독촉 기간 만료일로부터 신청서 제출시까지 의료기관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20%, 외래.약국30%)을 부담해야 합니다.

선택병·의원 제도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위주로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한자
  • 만성고시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한자
  • 상기질환 외의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 545일을 초과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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