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건설교통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의무보험

자동차책임(의무)보험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가입대상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자동차책임(의무)보험 가입대상을 차종별에 따른 가입의무 담보종류로 나타난 표입니다.
차종별 가입의무 담보종류
자동차 비사업용(자가용)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사업용(영업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건설기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이륜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유의사항
  •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
    • 1차 안내 : 계약종료 75일 ~ 30일 사이
    • 2차 안내 : 계약종료 30일 ~ 10일 사이
  • 의무보험은 계약 종료일이 휴일(토·공휴일) 경우 미리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차량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임
  • 의무보험가입의무 면제
    • 장기간 미운행(6개월 ~ 2년) 차량으로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함
자동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 차종별 과태료 보기
  •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사전 납부기한 내 납부시 20% 경감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 75% 부과
  • 관련문의
  • 전화번호 포항시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 054-270-4323, 4321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