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환경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임 (단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
  •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부과기간 및 납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간 및 납기를 1분기, 2분기별에 따른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 입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하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까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연납제도란?

  •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고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
  • 감면율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연납 후 차량 말소 및 이전 시 잔여 금액은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 연중 업무 시간 내 구청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전화번호 남구 054-270-6163, 054-270-6164
  • 전화번호 북구 054-240-7164, 054-240-7165

부과 제외 및 감면 대상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제6조
  • 부과제외 대상
    1. 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경유자동차
    2. 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경유자동차
    3. 0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경유자동차
    4. 0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5. 05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 0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7. 0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면 대상
    1. 0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2. 02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3. 0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4. 0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1. 1)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ㅇ느 법 제 6조의 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2)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4.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공동소유자가 감면대상(장애인.수급권자 등)인 경우 별도로 감면 신청 필요함.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