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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안내

중장년 일상돌봄지원 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부상,고립 등),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신청기간
  • 2024. 4. 1. ~ 예산소진 시까지
서비스 제공
  • 6개월(재판정 5회까지 가능)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 가족돌봄청년(13세~39세)
선정기준
  • 소득·재산 기준 무관(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서비스 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중장년 일상돌봄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을 구분, 서비스내용,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서비스 내용비고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 가사 서비스 제공
    •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식사관리서비스(특화)
  • 주 2회(총10회) 식사 ·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 이용자 상담 및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파악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 돌봄 필요한 가족원 대상 식사 및 영양관리 제공
심리지원서비스(특화)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 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월4회, 회당 50분)
  •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 상담 (월1회, 회당 100분)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지참 필수
  • 돌봄필요성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공공기관 추천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중 1개)
  • (돌봄필요 청‧중장년)돌봄자 부재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
  • (가족돌봄청년)관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재직증명서 중 1개)
이용 절차
  • 서비스 신청
  •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수령
  • 국민행복카드신청
  • 제공기관선택 및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종료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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