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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수당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0만원
      • 부부가구 : 208만원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매월, 단위: 원]

장애인 연금 기초, 차상위, 차상위 초과에 대한 연령별(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계를 나타낸 표
구분만18~64세만65세이상
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
생계·의료
기초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전환 403,810원 403,810원
생계·의료
기초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주거·교육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최고
334,810원
80,000원 최고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최고
334,810원
30,000원 최고
364,810원
50,000원 50,000원

가구 구성, 소득·재산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매월, 단위: 원]

중증장애아동, 경증장애아동에 대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당을 나타낸 표
구분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0,000원 월 170,000원 월 170,000원 월 90,000원
경증장애인 월 110,000원 월 110,000원 월 110,000원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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