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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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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폐업, 실직, 이혼 등으로 세대 내 갑작스럽고 긴급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2024년 기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5%로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중위소득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 : 15,200만원~19,400만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주거용 재산 4,200만원 공제가능)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2024년 기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내용을 가구별로 나타낸 표 입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299,100 435,600 574,200
복지시설이용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분기)

신청 및 문의

  • 주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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