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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지원사업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지원을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양압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당뇨병소모성재료, 당뇨병 관리기기를 지급요건, 지원금액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등)
지급요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복막관류액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급요건 신경인성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1일 9천원
양압기 지급요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액
양압기 지원금액을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양압기 대여료 지속형(CPAP) 76,000원/월
자동형(APAP) 89,000원/월
이중형(BiPAP) 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 95,000원/1개(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지급요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액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지원금액을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기본소모품(택 1) 세트 1 60,000원/월
세트 2 80,000원/월
선택
소모품
(㉮,㉯ 중 하나 선택)
㉮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일반(실리콘 튜브 포함) 14,500원/개
㉯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원/개
120,000원/개
코·입마스크
(Pacial)
실리콘 72,000원/개
148,000원/개
기침유발기 지급요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액 160,000원/월
당뇨병
소모성재료
지급요건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당뇨병소모성재료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월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월
3회 이상 투여 2,500원/월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월 1,300원/월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0,000원
당뇨병 관리기기 지급요건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에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 기준금액(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1,700,000원/개

입원중에는 요양비 지원 불가(예외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청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의사의 처방전 1부, 엄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카드영수증(지출증빙)/현금영수증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구비서류 제출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틀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동일부위(상·하악)/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 중복 급여 금지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신청 요청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 적용
    •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대상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신청 요청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음)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입원 외래 불문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 사용기한 :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재임신 후 새로운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할 경우 기존 지원기간의 잔액은 소멸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1부(병원에서 발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구비서류 제출

의료급여 제한 사유

  • 교통사고(오토바이, 경운기, 자동차 등), 산업재해, 폭행, 구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한 사고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의료급여 절차의 위반, 의료급여증 타인 양도·대여·도용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급여비용 발생을 초래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시 생계비 감액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관련 문의
  • 포항시청 복지정책과
    • 054-270-2963
    • 054-270-2966, 054-270-2967, 054-270-2968, 054-270-2969, 054-270-2970
    • 054-270-291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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