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건설교통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등록면허세 안내

아이콘

차량 등록면허세 안내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외의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로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신고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세 추가)
    • 단, 신고납부기간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함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세율 및 세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차량 등록면허세 세율 및 세액에 관해 구분, 자동차, 건설기계에 따른 표입니다.
구분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등록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승용 5% 지방교육세 추가 부과(등록면허 세액 × 20%)

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 제외

화물, 승합 3% 1%
경차 2%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 × 0.2% 채권금액 × 0.2%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건당 10,000원
  • 문의처 문의처 054-270-4311, 4313, 4314, 4315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