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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건설기계등록 안내

신규등록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차량신규등록시 필요한 공통사항, 추가서류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공통사항추가서류
자가용
  •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자가용인 경우)
    • 개인 : 주민등록 조회로 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출처증명서류
    • 국내 제작시 : 건설기계제작증
    • 수입건설기계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건설기계 양도증
  • 건설기계제원표 및 형식승인서, 확인검사통보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차대일련번호압인 : 3매
  • 세금계산서
  •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류(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
    • 자가용 : 책임보험 가입
    • 영업용 : 책임 및 임의보험 가입

    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

    • 타이어식 굴삭기
    • 타이어식 기중기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 공동명의 등록시 : 공동명의자 전원 인감증명서
영업용
  • 자가용 등록서류와 동일
  • 대여업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차량 신규등록시 안내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내용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신청기한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내 (초과시 취득세 가산금 발생)
처리기한 즉시 (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벌칙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수수료 및 세율
  •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 0.5%)
  • 수입증지대 : 4,0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말소등록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의 등록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도난(도난신고접수확인원 : 경찰서장 발행)
    • 수출(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폐기(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봉인포함)
  • 대여업체 통지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인 경우)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구분내용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신청기한 폐기, 멸실은 30일 이내, 도난은 2개월 이내, 수출전까지 말소신고
처리기한 즉시
과태료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수수료 및 세율
  • 수입증지대 : 1,000원
  • 등록면허세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 / 그 외 12,000원
  • 문의처 문의처 054-270-4331, 4332, 4334, 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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