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되었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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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1.1.26.에 제정되어 ’22.1.27.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다만, 지난 해(‘23.9.7.)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의 내용대로 ‘24.1.27.부터 50인(억)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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