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포항시 희망동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변경공고(2차)
- 고시공고번호 포항시 공고 제2024-1641호
- 등록일
2024-07-05
- 담당 부서경제노동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이신영 / 054-270-2415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청년창업자 및 다자녀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②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③ 이차보전: 대출이자 3%내 지원
다. 신청기간 : 2024. 7. 5. ~ 자금소진시까지
- 대출금융기관 별 신청기간 상이(공고문 참고)
라. 신 청 처: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1588-7679 또는 054-283-2730) 또는 대출금융기관(대리신청)
※ 방문신청 및 인터넷 신청
마. 대 출 처 : 포항시 대구은행 및 포항수협 전 영업소, 경북오천신용협동조합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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