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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맑은물행정

상수도 행정분야 이행기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 상수도 시설능력은 313,300톤/일으로써 239,000톤/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40,000톤/일의 급수 여유분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 수돗물 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 할 때에는 비상급수대책을 세우고 제한 3일 전부터 상수도 홈페이지, 케이블 TV,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고 단수시간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천재지변, 정전 등 돌발사고로 급수중단이 발생할 때에는 시간, 지역, 사유 급수재개 예정일시 등을 홍보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24시간 기동급수반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 매월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 시보, 열린포항 등에 공표하겠습니다.
  • 수돗물에서 이물질, 냄새 등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 수돗물의 수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수질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회원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정수장별 자체 수질목표치를 먹는물 수질 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여과수 수질감시를 위해 여과지별 탁도계를 24시간 설치·운영하여 수돗물 수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상수원수의 수질개선과 청정원수 확보를 위해 순찰반을 편성하여 매일 2회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 시내 전역에 수도꼭지 87개소를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수질감시 체계를 갖추어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급수와 관련한 공사를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및 공사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 현장조사는 급수공사 신청 후 5일 이내 실시하겠으며, 방문 1일 전에 전화를 드려 수용가의 편리한 시간대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급수공사는 도로굴착 연장이 10m 이상은 심의대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며, 굴착 협의 시 30일 이내, 그 외는 25일 이내 처리하겠습니다.
  • 통수 후 급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30분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즉시 시정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급배수관의 누수방지 및 복구를 위하여
  • 누수탐사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탐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누수 발생 시 8근무시간 이내에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돗물공급과정에서의 2차적인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정확한 부과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수도사용량 검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검침을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검침을 못하였을 경우 담당 직원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정해진 날짜 전후 3일 이내에 반드시 검침토록 하겠습니다.
  • 검침원은 신분증을 패용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 수용가 방문 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검침 시 수용가 입회를 통해 검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 검침 시 수돗물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을 경우 옥내누수, 계량기 성능검사 방법 등을 알려 드리고, 필요 시 수용가와 협의하여 계량기를 교체하여 드리겠습니다.
  • 수용가가 자기계량기를 검침하고 사용량을 스스로 통보하는 자가검침통보제 시행을 통해 요금을 부과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수용가에서 자가검침 후 수도사용량을 전화통보하는 데 불편과 요금부담이 없도록 수신자 부담용 전화(080-245-0121)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요금의 분쟁해소와 정확한 고지를 위하여
  • 파손, 부동, 8년 이상된 노후계량기는 수용가가 원할 경우 수용가와 협의하여 우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 요금이 이중 또는 과다납부된 때에는 과오납 금액을 다음 달 고지 요금중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현금 환불을 원하실 경우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270-5331)로 연락주시면 환불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지서의 분실, 훼손으로 방문한 경우 즉시, 전화신청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2개월 이상 요금체납으로 정수처분(단수)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예고를 하겠으며, 정수처분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개통하여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상수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 불편사항을 상담하여 해결해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비상급수반과 이동수리반을 항상 대기시켜 불편신고접수 시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 안내

  • 상수도행정에 관한 상담 및 의견접수 :(054)270-8282 또는 (054)270-5311
    • 급수신청, 요금문의, 계량기 고장, 누수신고, 마을상수도 관련 민원 대표전화
  • 자가검침통보 수신자 부담전화 : 080-245-0121
수질검사결과 문의
  • 전화번호 문의처 054-270-5454
비상급수반, 이동수리반 출동 대기실 전화
  • 전화번호 문의처 054-270-5361
맑은물사업본부 부서별 대표전화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맑은물사업본부 부서별 대표전화를 부서명, 전화번호, FAX 로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명 전화번호 FAX
상하수도행정과 054-270-5311 054-270-5320
상수도과 054-270-5351 054-270-0069
정수과(유강정수) 054-270-5451 054-270-5459
정수과(양덕정수) 054-270-5455 054-270-5460
소재지 및 홈페이지

맑은물사업본부

  • 주소 주소 우)3786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홈페이지 맑은물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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