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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취업자 일제조사

취업심사대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년 1회 이상)

조사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공직유관단체
    •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 조사결과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조사방법
  • 직접 확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보험가입자 여부)등 관계기관 조회(법 제19조의2제1항)
임의취업자 제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의취업자 대상 사후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불복하는 경우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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