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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미리보기 PDF HWP
      • 제출방법 :
        • 직접방문
        • 우편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 기록물관리팀)
        • 팩스전송 (☎ 054-270-2070)
        • 인터넷(https://www.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수령방법 등
  •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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