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민원·참여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재산등록 및 심사

공직자 재산등록(공직자윤리법 제1조)

공직자ㆍ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제도임

재산등록 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등

등록대상 재산

  •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재산 (부동산ㆍ동산 등)
    • 단, 독립생계가 가능하여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등록시기

  • 최초등록신고
    •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변동신고
    • 매년 1~2월중 전년도 변동사항을 신고
  • 수시변동신고
    • 승진ㆍ퇴직ㆍ등록의무면제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기관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정부의 부·처·청, 감사원사무처,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인사혁신처 등

등록재산 공개

공개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일반직 1급 공무원(별정직 포함),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의원,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보)·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상임강사, 재산공개로 별도 지정한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시기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 게재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