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투자기업지원과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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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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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20일 |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4.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
7일 | 1.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
17일 | 1.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서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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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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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20일 |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4. 토지등기부등본 5. 건축물관리대장 |
7일 | 1. 입지기준확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
17일 | 1.공장설립승인신청서 2.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3. 토지등기부등본 4. 건축물관리대장 |
일자리경제노동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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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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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15일 |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 3.대표자 자격증명서류 4.직업상담원자격증명서류 5.종사자명부 6.예치금예치,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7.시설요건충족서류 8.직업안정법 제38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
15일 |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 3.대표자 자격증명서류 4.직업상담원자격증명서류 5.종사자명부 6.예치금예치,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7.시설요건충족서류 8.직업안정법 제38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
15일 |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 3.대표자 자격증명서류 4.직업상담원자격증명서류 5.종사자명부 6.예치금예치,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7.시설요건충족서류 8.직업안정법 제38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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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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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7일 | 1.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2.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3.주유기 명세서 4.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7일 | 1.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2.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3.주유기 명세서 4.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7일 | 1.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2.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3.주유기 명세서 4.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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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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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7일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위탁계약서 등)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7일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위탁계약서 등)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 악취저감 계획서 ※ 추후 정식민원 제출 시 기 제출하였던 서류더라도 기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추가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음 |
7일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위탁계약서 등)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그린웨이추진과
토석채취(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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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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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30일 | 1.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연차별 토석채취 구역실측도 5. 구적도(求積圖) 6. 산림조사서 7.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8.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9.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7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3. 실측도, 구적도 4. 복구계획서 5. 진입로 관련 자료 |
30일 | 1.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연차별 토석채취 구역실측도 5. 구적도(求積圖) 6. 산림조사서 7.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8.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9.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도시계획과
개발행위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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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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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15일 | 1.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3. 설계도서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설치할 공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15일 | 1.사전심사청구서 2. 배치도 등 공사관련 개략적인 도서(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3.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개략적인 서류(건축물 또는 토지 형질변경) 4.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
15일 | 1.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3. 설계도서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 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인허가민원과 관련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 |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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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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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2일 ~ 70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서 정한 기간 |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3. 기본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부 4. 건축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30일 ~ 50일 | 1. 사전결정신청서 2. 간략설계도서 3.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제출토록 한 서류 4. 사전환경성 검토서류 5. 건축법 제10조 6항에 의한 의제사항 해당서류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하천점용허가 등) 6.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2일 ~ 70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서 정한기간 |
1. 사전결정시 제출한 3,4,5호 서류를 제외한 건축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정책과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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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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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30 ~ 40일 |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
30일 |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은행 및 공공기관 발급한 객관적 입증서류) 7. 사업운영계획서 ※ 추후 정식민원 제출 시 기 제출하였던 서류더라도 기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추가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음 |
15일 |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은행 및 공공기관 발급한 객관적 입증서류) 8.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수시 추가 보완 가능) |
민원의처리가 복잡하고 중대하여 불승인에 따른 행정절차의 소모방지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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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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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10일 |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피해방지계획서 |
5일 | 1. 신청서 | 7일 |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구비서류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 접수 시 기 제출한 구비서류 추가요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