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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투자기업지원과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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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 표 -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 사유에 관한 안내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20일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4.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5.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일 1.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17일 1. 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서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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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신청 표 -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 사유에 관한 안내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20일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4. 토지등기부등본
5. 건축물관리대장
7일 1. 입지기준확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17일 1.공장설립승인신청서
2.공장설립의제인허가명세서
3. 토지등기부등본
4. 건축물관리대장
일자리경제노동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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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표 -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 사유에 관한 안내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5일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
3.대표자 자격증명서류
4.직업상담원자격증명서류
5.종사자명부
6.예치금예치,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7.시설요건충족서류
8.직업안정법 제38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15일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
3.대표자 자격증명서류
4.직업상담원자격증명서류
5.종사자명부
6.예치금예치,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7.시설요건충족서류
8.직업안정법 제38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15일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
3.대표자 자격증명서류
4.직업상담원자격증명서류
5.종사자명부
6.예치금예치,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7.시설요건충족서류
8.직업안정법 제38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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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표 -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 사유에 관한 안내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7일 1.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2.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3.주유기 명세서
4.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일 1.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2.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3.주유기 명세서
4.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일 1.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2.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3.주유기 명세서
4.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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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표 -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 사유에 관한 안내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7일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위탁계약서 등)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일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위탁계약서 등)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 악취저감 계획서

※ 추후 정식민원 제출 시 기 제출하였던 서류더라도 기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추가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음

7일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
4. 초지·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위탁계약서 등)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린웨이추진과
토석채취(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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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변경)허가 표 -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 사유에 관한 안내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30일 1.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연차별 토석채취 구역실측도
5. 구적도(求積圖)
6. 산림조사서
7.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8.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9.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7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3. 실측도, 구적도
4. 복구계획서
5. 진입로 관련 자료
30일 1.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연차별 토석채취 구역실측도
5. 구적도(求積圖)
6. 산림조사서
7.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8.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9.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도시계획과
개발행위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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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인허가 표 -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 사유에 관한 안내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5일 1.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3. 설계도서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설치할 공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일 1.사전심사청구서
2. 배치도 등 공사관련 개략적인 도서(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3.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개략적인 서류(건축물 또는 토지 형질변경)
4.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15일 1.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3. 설계도서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 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인허가민원과 관련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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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표 -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 사유에 관한 안내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2일 ~ 70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서 정한 기간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3. 기본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1부
4. 건축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30일 ~ 50일 1. 사전결정신청서
2. 간략설계도서
3.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제출토록 한 서류
4. 사전환경성 검토서류
5. 건축법 제10조 6항에 의한 의제사항 해당서류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하천점용허가 등)
6.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일 ~ 70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서 정한기간
1. 사전결정시 제출한 3,4,5호 서류를 제외한 건축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농업정책과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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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표 -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 사유에 관한 안내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30 ~ 40일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30일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은행 및 공공기관 발급한 객관적 입증서류)
7. 사업운영계획서
※ 추후 정식민원 제출 시 기 제출하였던 서류더라도 기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추가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음
15일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은행 및 공공기관 발급한 객관적 입증서류)
8.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수시 추가 보완 가능)
민원의처리가 복잡하고 중대하여 불승인에 따른 행정절차의 소모방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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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표 -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대상 민원선정 사유에 관한 안내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사전심사
대상민원
선정사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0일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피해방지계획서
5일 1. 신청서 7일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구비서류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 접수 시 기 제출한 구비서류 추가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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