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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공직자등의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 · 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 직무관련성 ·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선의의 공직자등의 보호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 · 우회적인 금품등 제공으로 선의의 공직자등 피해
    •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시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신고사항

부정청탁 행위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인가 · 허가 등 직무 처리
  • 행정처분 · 형벌부과 감경 · 면제
  • 채용 · 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 · 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 포상 등 선정 · 탈락에 개입
  • 입찰 ·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 · 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 · 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 입학 · 성적 등 업무 처리 · 조작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 실시 각종 평가 · 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관련 직무
  •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등 관련 직무
부정청탁 예외사유(불처벌)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 법령 · 기준에서 정한 절차 ·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직무 ·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 신청 · 요구
  • 질의 · 상담을 통한 법령 · 제도 등 설명 · 해석 요구
  •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등 수수 행위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1)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2)100만원 기준 대가성 여부 불문
-공직자등, 배우자(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3)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이 소속 ·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위반행위 신고 · 처리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 · 처리 과정

담당부서 안내

  • 감사담당관실 조사팀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조사팀
  • 전화번호 문의처 054-270-2031
  • 팩스 팩스 054-270-2030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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