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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제도개요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및 그 가족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 처리

도입 경위

  • 선물을 증정받은 공직자(가족포함)는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신고
    •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정부의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이관
    • 국회ㆍ법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처리

신고선물관리

  •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관
  • 타기관에서 관리ㆍ유지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 → 해당기관 이관
  •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 → 조달청 이관(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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