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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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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포항시에서는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의 정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 공개라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 공공기관이라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정보공개책임관

  • 담당자 이름 담당부서 자치행정실장
  • 전화번호 문의처 054-270-2132

정보공개담당

  • 담당자 이름 담당부서 총무새마을과 기록물관리팀
  • 전화번호 문의처 054-27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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