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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분류정보통신
  • 담당부서정보통신과(☎054-270-2312)
  • 등록일2009-02-23 17:05:43
자격 및 활동 정보
민원설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위임장 1부(위임할 경우)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 사용전검사필증 재교부 신청서 1부(필증 재교부의 경우)
- 사용전검사 현장 약도 및 수검자 연락처
- 감리결과보고서 1부(감리를 실시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의 접수/처리,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시청(3층 민원실)         건축물 연면적 2,000㎡ 미만: 남북구청(민원토지정보과)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시청(정보통신과)       건축물 연면적 2,000㎡ 미만: 남북구청(건축허가과) X 14일
수수료등
수수료 구분, 금액, 비고를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연면적 500㎡미만: 20,000원 /    500㎡이상~1000㎡미만: 30,000원 / 1000㎡이상~3,300㎡ 미만: 40,000원 / 3,300㎡이상: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의 50%      ※ 감리 실시의 경우 수수료X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업무처리흐름
신청서(민원인) - 접수 - 현장조사 - 대장정리 - 사용전검사필증발급
사용전검사 면제대상은 서식파일을 참조하셔서 포항시청 6층 정보통신과(통신지원팀)로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감리대상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는 제외)

※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 서류에 의한 사용전 검사)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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