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산출방법
상하수도요금 산출 방법
상하수도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상수도요금
- 기본요금 : 계량기 구경(㎜)별로 정해진 정액요금 부과
- 사용요금 : 사용량(㎥) × 업종별 단가
- 계산식 : 상수도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하수도요금
- 사용량(㎥)을 단계별 구간으로 구분하여 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
가정용, 일반겸업에 대한 하수도요금 산출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산출방법 가정용 가정용으로 한 달동안 35㎥ 사용하였을 경우 - 1단계요금 : 20㎥ × 해당연도 가정용 1단계(1~20) 단가
- 2단계요금 : 10㎥ × 해당연도 가정용 2단계(21~30) 단가
- 3단계요금 : 5㎥ × 해당연도 가정용 3단계(31이상) 단가
일반겸업 A빌딩에 가정용 5가구 및 일반용으로 295㎥ 사용하였을 경우 - 가정용 사용량 :15㎥ × 5가구 = 75㎥ / 일반용 사용량 : 295㎥ - 75㎥ = 220㎥
- 가정용 1단계요금 : 15㎥ × 해당연도 가정용 1단계(1~20) 단가
- 일반용 1단계요금 : 100㎥ × 해당연도 일반용 1단계(1~100) 단가
일반용 2단계요금 : 120㎥ × 해당연도 일반용 2단계(101~300) 단가
물이용부담금
- 사용량(㎥) × 단가
단가 = 환경부 고시 기본부과율 × 부과계수 (매년 변동 가능)
최종 요금
-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