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계좌)
자동납부(계좌)
납기일에 은행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이며, 미납요금(당월요금 포함)을 납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납부 신청
- 신청방법 : 은행 방문 또는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지로사이트 신청
- 은행 방문신청 : 고지서, 신분증, 통장 지참, 고지서가 없을 시 수용가번호, 지로기관코드(6102083)를 알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 말그미번호 또는 수용가번호 조회 →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 공동인증서 필요 바로가기
- 적용시기
- 매월 7일 이전 신청: 당월 요금부터 적용
- 8일 이후 신청: 다음달 요금부터 적용
- 자동납부 신청일(7~8일)에 따른 적용월은 은행 영업일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금일 : 납기일에 자동출금
은행마다 출금 시간대가 다르므로 각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납부 확인 : 납기일 통장거래내역 또는 다음달 자동납부고지서 영수증
자동납부 해지
- 해지신청 : 은행 방문 또는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지로사이트 신청
- 적용시기 : 토, 일, 공휴일 미포함
- 28일 이전까지 자동납부 해지 신청 시: 당월분부터 자동납부 해지 적용됨
- 29일 이후 자동납부 해지 신청 시: 다음달부터 자동납부 해지 적용됨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고지서는 은행납부 및 ATM/공과금 수납기에서 납부되지 않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금액보다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 2개월 이상 요금 체납 시 자동납부가 해지되며, 신규 신청을 원하실 경우 미납요금 납부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