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안내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감면적용기간 : 신청 후, 상수도 사용기간에 따라 한 달 또는 두 달 뒤 감면 적용
- 감면금액 : 최대 월 10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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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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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읍면동) -
신청서접수
(상하수도행정과 요금팀) -
처리완료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감면적용기간 : 신청 후, 상수도 사용기간에 따라 한 달 또는 두 달 뒤 감면 적용
- 감면금액 : 최대 월 5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분증, 수도요금고지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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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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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읍면동) -
신청서접수
(상하수도행정과 요금팀) -
처리완료
옥내 수도 누수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확인이 불가능한 땅속 및 벽체 속 등 배관의 누수
- 신청방법 : 누수 수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하수도행정과(포항시청 2층) 방문 신청
- 감면금액 : 누수량이 많은 한달 요금에 대하여 누수전 3개월 평균 수도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감면
(1개월 요금에 한정하여 감면하되, 2개월 이상에 걸쳐 누수가 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사 전중후 사진, 시공업체 누수수선확인서(직접 수리시에는 ‘자재 구입 영수증’ 첨부)
바로가기 수도 누수 자가진단 방법 보기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사회복지시설 중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신청방법 : 담당부서 전화문의 후 신청
- 노인장애인복지과(☎ 054-270-2944)
- 여성가족과(☎ 054-270-3038)
- 교육청소년과(☎ 054-270-5220)
- 감면금액 : 수급자 1명당 최대 월 3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착한가격) 모범업소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 ※ 수도를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업소에 한함
- 신청방법 : 담당부서 전화문의 후 신청
- 식품산업과(☎ 054-270-3275)
- 경제노동정책과(☎ 054-270-2415)
- 감면금액 : 최대 월 30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영일만배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 감면대상 : 영일만배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중 공업용수 미공급 업체
- 신청방법 : 전화신청(투자기업지원과, ☎ 054-270-2394)
- 감면금액 : 생활용수 사용량을 제외한 공업용수 사용요금의 5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