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안내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감면적용기간 : 신청 후 익월 또는 다음 익월 요금에 감면 적용
- 감면금액 : 최대 월 10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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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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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읍면동) -
신청서접수
(상하수도행정과 요금팀) -
처리완료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감면적용기간 : 신청 후 익월 또는 다음 익월 요금에 감면 적용
- 감면금액 : 최대 월 5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분증, 수도요금고지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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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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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읍면동) -
신청서접수
(상하수도행정과 요금팀) -
처리완료
옥내 수도 누수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지하 또는 벽체 누수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가구 (반드시 땅속이나 벽체속 누수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방법 : 누수 수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하수도행정과(포항시청 2층) 방문 신청)
- 감면금액 : 누수량이 많은 한달 요금에 대하여 누수전 3개월 평균 수도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감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사 전중후 사진, 시공업체 누수수선확인서(직접 수리시에는 ‘자재 구입 영수증’ 첨부))
바로가기 수도 누수 자가진단 방법 보기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사회복지시설 중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시청 2층 상하수도행정과, ☎ 054-270-5339)
- 감면금액 : 수급자 1명당 최대 월 3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착한가격) 모범업소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 ※ 수도를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업소에 한함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시청 2층 상하수도행정과, ☎ 054-270-5339)
- 감면금액 : 최대 월 30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영일만배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 감면대상 : 영일만배후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 신청방법 : 전화신청(투자기업지원과, ☎ 054-270-2394)
- 감면금액 : 생활용수 사용료를 공업용수 공급 단가(550원)로 환산하여 차액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