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홍보
주의사항
토막홍보 문구는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간단문구이오니 예외사항 등 구체적인 부분은 지방세 법령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전문가 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 ☎054-270-2641
-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 ☎054-270-6231
-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054-240-7231
지방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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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취득세 | 취득세 |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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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구 | 주택분양권(20.8.12.이후 취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일이 주택수 산정 기준일이 되니 취득세 세율 산정시 살펴보세요~ | 중과세 제외되는‘시가표준액 1억원(25.1.2.이후 취득 비수도권 2억원)이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는 것이니 꼭 확인하세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니 알아두세요~ |
홍보 이유 | 분양권 취득자의 주택 수 산정 착오로 인해 의도치 않은 취득세 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시 이러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
참고 사항 | 분양권 취득일 :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시 분양계약일, 승계취득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를 말함 | |
관련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 지방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지방세법 제1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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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취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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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구 | 상속 등기를 못하더라도 상속 취득세는 기한내 신고납부 하세요~ | 등기전 매매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세무부서에 취득세 신고도 취소했는지 살펴보세요~ | 자동차세는 차량별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오니 알아두세요~ |
홍보 이유 | 상속인들간 상속분할협의가 지연되어 상속등기를 미루는 경우라도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 납부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 해제신고 후 세무부서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이 발생한 경우 차량 소유자의 소유기간별로 과세합니다. |
참고 사항 | 취소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입증서류 : 화해․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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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지방세법 제129조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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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법무과 054-270-2643
- 최종 수정일
-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