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센티브
세제지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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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취득세 | 재산세 | 법인세(소득세)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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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기업 |
면제 |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
산업단지 입주 |
50% (조례25%) |
5년간 75%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4항 | |||
창업중소기업 | 75% | 5년간 50% | 5년간 50% *청년창업(3년간75%,2년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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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 ||
경제 자유구역 |
면제 | 10년간 100%이후 5년간 50%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면제 |
경상북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 |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제6조 1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 |
외국인 투자 (단지형) |
15년 100% (×외국인투자비율) |
10년간 100%이후 5년간 50% (×외국인투자비율) |
면제 | |
경상북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 |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 ||
외국인 투자 (개별형) |
15년 100% (×외국인투자비율) |
10년간 100%이후 5년간 50% (×외국인투자비율) |
면제(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
경상북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 |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
포항시 조례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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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지원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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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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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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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0조 규칙3조 |
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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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1조 규칙4조 | |
입지 보조금 등 현금지원 |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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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2조 규칙5조 | |
이전 보조금 |
타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이전시 고용인원 20명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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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3조 규칙8조 |
타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 이전시 투자금액 2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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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시설 동시 이전 | 기업에게 유리한 한 가지 지급 | ||
관내기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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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6조 규칙10조 |
대규모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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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결 후 지원범위 초과 지원 | 조례27조 규칙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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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시설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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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8조 규칙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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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조례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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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지원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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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재산세 10년 면제, 5년 50% 감면 | 조례9조 | |
공유재산 | 공유재산관리 조례 준용 | 조례10조 | |
입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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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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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11조 |
고용 보조금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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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12조 규칙3조 | |
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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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13조 규칙4조 | |
현금지원 | 투자금액의 20% 범위 | 조례14조 규칙5조 | |
컨설팅 비용 |
컨설팅 실시하여 사업시행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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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16조 규칙6조 |
생활환경 개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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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일비 지원 | 조례17조 규칙7조 |
대규모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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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결 후 지원범위 초과 지원 | 조례27조 규칙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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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시설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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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8조 규칙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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