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벤처기업 등 13종)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지원개요
- 융자추천규모 : 1,500억원
- 이차보전액 : 40억원
- 접수기간 : 당해년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협약은행(13개) : 대구, 우리, 기업, KEB하나, 국민, 신한, 농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수협, 산업, 부산, 새마을금고
- 지원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기업)
-
접수 및 검토(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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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
(시,진흥원 →기업) -
대출실행(기업↔은행)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세부사항
지원대상
- 포항시 내 주사무소(본사)와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가.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포항시 내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 보유업체)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나. 건설업(최근 3년 이내 공사 기성 실적이 있는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 공사기성실적증명서 실적 신고액, 표준재무제표 매출 자료 모두 고려하여 최종 융자액 선정 - 다. 벤처기업(유효기간 내의 벤처기업확인서 보유업체)
- 라.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 마.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 바.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 사.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 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아.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 자.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 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 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 파. 소프트웨어업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 가.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포항시 내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 보유업체)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또는 포항시 운전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중도 상환 완료 기업의 경우, 다음 연도 지원 가능
- 대출미실행 기업이라도 운전자금 연 1회만 추천 가능(경상북도 중복추천불가)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3년 이내 창업기업 제외)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OEM, 하도급업체 등)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신청 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
- 타 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시 지원 중단, 기 지급금액 환수(이전 전일까지 지원)
- 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업체(단, 단기순손실 발생업체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업체는 지원 가능)
- (제조업 판단기준) 표준재무제표 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 필수서류임(임대업체 동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55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한 자 및 무단 임대인은 형사처벌 및 행정벌 부과 대상)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또는 포항시 운전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대출한도금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업종별)연간매출액 | 3억원 미만 | 3~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일반기업 | 200백만원 | 250백만원 | 300백만원 |
우대기업 | 300백만원 | 400백만원 | 500백만원 |
융자조건
보전비율
일반기업ㆍ우대기업 4%상환기간
1년거치 일시상환우대업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타 시‧군에서 포항시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 포항시 (우수)유망강소기업(유효기간 내)
- 글로벌강소기업(100억원~1000억원 매출)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최근 3년 이내)
-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 이내)
-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최근 3년 이내)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기술인증 획득기업*(유효기간 내) *[별첨] 참고
- 경북스타기업
- 이노비즈기업(유효기간 내)(시군 자체 우대사항)
- 메인비즈기업(유효기간 내)(시군 자체 우대사항)
-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포항철강산업대상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 포항시 모범납세기업 선정 중소기업(최근 3년 이내)
- 경제관련 포항시장상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 포항 지역 청년 고용 우수업체(만 15세 이상~39세 이하 근로자 3명 이상 고용, 2023. 1. 1. 이후 채용 근로자, 신청일 기준 소급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
- 포항시 주소 갖기 운동 참여 업체(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 2명 포항시 전입,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 3명 포항시 전입,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전입 이력)
- 농공단지 입주업체
- 포항시 우수 장수기업 선정 업체(유효기간 내)
- 1차 철강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공장등록증명서 업종 분류번호 241□ [25.1.8. 기준], 공장등록증명서 보유 必, 시군 자체 우대사항)
- 지원업종중 구룡포읍소재기업([25. 1. 8.기준], 추모공원 조성 지원시책, 시군 자체 우대사항 )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입주업체(시군 자체 우대사항)
우대업체는 포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일(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지펀드 온라인 신청 www.gfund.kr(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회원가입 및 로그인(사업자공인인증서) 후 자금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 문 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4-270-2184)
구비서류
- 대출상담확인서 1부(은행담당자가 대출정보 기재 후 도장 날인)
- 사업자등록증명 1부(나이스 평가자료 연동 시 미첨부 가능)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업종별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서
-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 임대공장인 경우,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같이 첨부(유효기간 확인)
- 공장등록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공장등록증명서 필수서류임(임대업체 동일)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기업은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수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서류 및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 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서
- 우대업체 증빙서류(해당 시)
주의사항
- 대출기한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0일 연장 가능)
- 대출기한 내 미실행 시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 실행 이후에는 은행 변경 불가
- 동일한 은행에 한하여 분할대출 가능
- 대출정보(은행, 대출기한 등) 및 업체정보(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 변경시 지펀드 시스템 통해 변경신청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세부사항
지원대상
- 포항시 내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중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나. 건축물 신축(증축)시 공장설립(증설)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
- 다. 포항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
- 제외대상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휴ㆍ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제조업 중 공장 미등록 업체(예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조시설이나 공장은 가능)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하도급 업체 등)
-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신청 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업체
- 지원범위
- 사업장 신축,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공장을 포함한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인정) - 사업장(건축물) 매입비
(법원 또는 자산관리공사, 은행 등의 경매를 통한 매입만 해당) - 생산설비, 물류시설, 시험검사 장비, 연구개발 장비 등의 신규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단, 부품, 중고물품 제외)
- 사업장 신축,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한도금액
- 일반업체 5억원 이내, 우대업체 7억원 이내(소요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
- 우대업체
- 최근 2년이내 타 시․군에서 이전한 업체
- 포항시 강소기업 선정업체(유효기간 내)
- 포항시 선정 모범납세기업
- 포항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
- 소요금액 산정기준
- 계약서 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 범위 내(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 제외)
- 외국산시설의 경우,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물품매도확약서) 상의 계약금액업체
융자조건
- 보전비율 : 2.5%(일반·우대 동일)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약정상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일(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사전 협의 후 신청서 우편 제출
(37683)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문 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4-270-2184)
구비서류
- 시설자금 이차보전 신청서 1부
- 시설자금 투자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표준재무제표 미작성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제조면적 500㎡ 이하) 1부
※ 개별입지 내 창업 예정 기업의 경우 창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첨부 - 자금 용도별 제출 서류
- 건축자금 : 건축허가신고서,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
- 공장매입자금 : 낙찰허가증명서, 잔금납입통지서, 감정평가서
-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우대업체 증빙서류(해당 시)
- 사업 완료 보고서 1부 (사업 완료 후 제출)
시설자금 대출 시
주의사항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 완료 및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불가(전액 환수 조치)
- 필요시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조사
- 대출 실행 전 은행 또는 소요 내역 변경 시 사전 협의
- 추후 공장등록 시 자가로 운영되어야 함(임대 제외)
이차보전 신청 시 당해연도 공고문의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 참조
포항시청 홈페이지 상단메뉴 '함께하는 포항' → '고시/일반공고' 란에서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