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 지원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일정부분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자체 지원
-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현지기업이 대체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지원기준 특례
- 유치기업의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 경제자유구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수소특화단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거나 사업재편기업일 경우
- 균형발전하위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지원내용
- 입지 : 입지금액의 9~50% (*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4~25%
지원범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국비 보조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입지 | - | 5% | 9%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
설비 | 4% | 6% | 8% |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입지 | - | 15% | 30%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설비 | 6% | 8% | 10% | ||
균형발전 하위지역 | 입지 | - | 25% | 40%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설비 | 9% | 12% | 15% | ||
산업위기 대응지역 | 입지 | - | 30% | 50%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설비 | 12% | 20% | 25% |
지원한도
- 이전 및 신 · 증설투자 기업당 국비 100억원 한도내 지원
신청시기
- 입지 :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100%)
- 설비
- 1차(70%)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차(30%) :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인센티브
- 고용창출
-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비율 가산
- 업종
-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신 · 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기준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 신 · 증설 투자 10억 이상(지식서비스사업 1억원이상)
- 신규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에 일정부분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자체 지원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지원내용
- 입지 : 미지원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4~25%
지원범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국비 보조비율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입지 | - | 5% | 9%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
설비 | 4% | 6% | 8% |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입지 | - | 15% | 30%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설비 | 6% | 8% | 10% | ||
균형발전 하위지역 | 입지 | - | 25% | 40%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설비 | 9% | 12% | 15% | ||
산업위기 대응지역 | 입지 | - | 30% | 50%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설비 | 12% | 20% | 25% |
지원한도
- 기업당 국비 100억원 한도내 지원
인센티브
- 고용창출
-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비율 가산
- 업종
-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