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선정대리인
포항시 선정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 증진
신청인 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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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지정 절차
문의사항
- 담당부서 포항시
- 문의처 054-270-2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