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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안내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요금감면안내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감면적용기간 : 신청 후 익월 또는 다음 익월 요금에 감면 적용
  • 감면금액 : 최대 월 10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절차
  • 수용가신청
  • 민원접수
    (읍면동)
  • 신청서접수
    (상하수도행정과 요금팀)
  • 처리완료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감면적용기간 : 신청 후 익월 또는 다음 익월 요금에 감면 적용
  • 감면금액 : 최대 월 5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분증, 수도요금고지서
  • 처리절차
  • 수용가신청
  • 민원접수
    (읍면동)
  • 신청서접수
    (상하수도행정과 요금팀)
  • 처리완료

옥내 수도 누수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지하 또는 벽체 누수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가구 (반드시 땅속이나 벽체속 누수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방법 : 누수 수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하수도행정과(포항시청 2층) 방문 신청)
  • 감면금액 : 누수량이 많은 한달 요금에 대하여 누수전 3개월 평균 수도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감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사 전중후 사진, 시공업체 누수수선확인서(직접 수리시에는 ‘자재 구입 영수증’ 첨부))

바로가기 수도 누수 자가진단 방법 보기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사회복지시설 중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시청 2층 상하수도행정과, ☎ 054-270-5339)
  • 감면금액 : 수급자 1명당 최대 월 3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착한가격) 모범업소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 ※ 수도를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업소에 한함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시청 2층 상하수도행정과, ☎ 054-270-5339)
  • 감면금액 : 최대 월 30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영일만배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 감면대상 : 영일만배후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 신청방법 : 전화신청(투자기업지원과, ☎ 054-270-2394)
  • 감면금액 : 생활용수 사용료를 공업용수 공급 단가(550원)로 환산하여 차액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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