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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안내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자가검침통보제

자가검침통보제

상수도 수용가에서 사용한 수도사용량을 매월 지정된 날짜에 수도계량기를 자가 검침하여 계량기 지침숫자 (아라비아)를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 자가검침대상 : 가정용 수도계량기중 희망 수용가 (일반용,대중탕용,전용공업용은 제외)
  • 신청방법 : 검침직원 방문시, 우편신청등 연중 수시신청/접수
  • 검침기간 : 매월 고지되는 고지서상의 정해진 검침일(매월10일∼25일 기간중)
  • 검침통보방법 : 수도계량기상의 나타난 지침(아라비아 숫자)을 맑은물사업소 080-245-0121번으로 전화통보

전화요금은 수신자 부담(무료)이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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