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주 메뉴 닫기

재난보험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기타 재해보험

한눈에 보는 정책보험 소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목적
  •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근거법령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품,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보험료 지원
  • 총 보험료의 55%~100% 지원
    •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78%~, 기초생활 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100%, (온실) 70%~, (소상공인) 55%~
사업관장/운영
  • 행정안전부 / 7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가입문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소기업 중앙회(02-6900-3240)
연락처
  • DB손해보험 : 044-205-5990
  • 현대해상화재보험 : 044-205-5991
  • 삼성화재해상보험 : 044-205-5992
  • KB손해보험 : 044-205-5993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일부 품목)
보험목적물
  • 농작물 76개 품목* 및 농업용 시설

과수, 채소, 식량, 특용작물 및 임산물

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일부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보험료 지원비율 상이

사업관장/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손해보험
가입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8900) 또는 가까운 농·축협

가축재해보험

사업목적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활동에 기여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상재해
    • 자연재해, 화재, 질병(소)

축종별 보험 대상 재해 상이

보험목적물
  • 16개 축종*및 가축사육시설

소,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장조, 말,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보험료 지원
  • 위험보험료 50% 지원
사업관장/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 5개 보험사업자

DB손보, NH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가입문의
  • 보험사업자 및 인근 농·축협에 문의
연락처
  • DB손해보험 : 1600-0100
  • KB손해보험 : 1544-0800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66-771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목적
  • 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상재해
  •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도, 고수온 등
보험목적물
  • 30개 품목* 및 양식 시설물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등

보험료 지원
  •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
사업관장/운영
  • 해양수산부 / 수협
가입문의
  • Sh수협은행(1588-4119)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5-10-02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