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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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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

신청안내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 종류
  • 가구류 침대, 매트리스, 서랍장, 소파, 식탁, 신발장, 의자, 장롱, 진열장, 책상, 찬장, 캐비넷, 화장대 등
  • 전자제품류 텔레비전, 가스오븐레인지, 공기청정기, 냉장고, 복사기, 세탁기, 에어컨(온풍기), 실외기, 오디오, 오락기, 전기난로, 컴퓨터 등
  • 기타 생활용품류 유리, 가방, 이불, 목재, 장난감류 등

대형폐기물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제품 구입 시 포장재와 폐전자제품은 판매처가 회수하도록 합시다.
  • 대형폐기물을 배출 후 신속히 수거 요청을 해주세요.

신청 처리 절차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 인터넷 접속
  • 신청
  • 수수료 납부(전자결제)
  • 납부필증 출력 후 배출
  • 폐기물 수거

인터넷 신고 시 추가로 전화 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신고
  • 납부필증(스티커) 구입
  •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 전화 신고
  • 폐기물 수거

전화 신고 : 054-270-4845, 270-8282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거 일시
  • 배출방법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내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
    • 일반주택의 경우 집 앞에 배출하되, 청소차 진입 불가 장소인 경우 수거 가능 장소에 배출
  • 수거일 매주 월~금
    토요일, 일요일은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 수거시간 평일 06:00 ~ 15:00

결제 완료 후 스티커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만 취소 및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 가능 기간은 신청 후 3일 이내입니다.

대형 폐가전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 대상제품 주요 부품 및 원형을 유지한 소형·대형 전자제품
    • 고장 난 제품은 수거 가능하나 부품 탈거·유실 등 원형 훼손 제품은 무상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 배출방법 사전 배출예약 후 무상수거 (수거 시간: 월~토 08:00~18:00, 지역별로 상이)
  • 예약방법
    • 콜센터 : 1599-0903 (평일 08:00~18:00)
    • 인터넷 :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www.15990903.or.kr)
수거 가능 가전제품
수거 가능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단일 수거 가능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전기정수기
  • 공기청정기, 제습기, 러닝머신, 복사기, 자동판매기
세트 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톱 PC 세트(본체+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해야 수거 신청 가능
  • 전기밥솥, 음식물 처리기, 전기온수기, 연수기, 튀김기, 제빵기, 식품건조기, 커피 메이커, 믹서기, 전기프라이팬, 전기주전자, 약탕기, 토스트기
  • 전기 비데, 헤어드라이어
  • 전기히터, 가습기, 청소기, 선풍기, 전기다리미, 전기 재봉틀,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족욕기
  • 휴대폰, 비디오플레이어,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영상 게임기, 내비게이션
  •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팩시밀리, 유무선 공유기, 스캐너
수거 불가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는 수거 불가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이 아닌 제품은 수거 불가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악기류(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 매트 등),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수거기준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99-0903)로 문의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미철거 시 수거 불가)
    • 방문 수거 대상 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제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해야 수거 가능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 수거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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