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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지원개요

  • 융자추천규모 : 1,400억원
  • 이차보전액 : 30억원
  • 접수기간 : 당해년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협약은행(14개) : 아이엠뱅크(구.대구은행), 우리, 기업, KEB하나, 국민, 신한, 농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수협, 산업, 씨티, 부산, 새마을금고
  • 지원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기업)
  • 접수 및 검토(시,진흥원)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
    (시,진흥원 →기업)
  • 대출실행(기업↔은행)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세부사항

지원대상
  • 포항시 내주사무소(본사)와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가.신청일 현재 포항시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종합/전문)
    • 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 확인서를 보유한 벤처기업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경북도 또는 포항시 운전자금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휴ㆍ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없는 업체(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제외)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업체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최근 3년간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신청 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업체
대출한도금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대출한도금액을 매출액,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비고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매출액5억원 미만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비 고
일반기업 2억원 2.5억원 3억원 연 매출액 초과 추천 불가
우대기업 4억원 5억원 6억원
융자조건

보전비율

일반기업 2.5%, 우대기업 3.0%

상환기간

1년거치 일시상환
우대업체
  • 6억원 이내(전년도 매출범위 내 차등지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친화인증기업(최근 3년 이내)
    •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공장을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유효기간 내)
    • 글로벌 강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최근 3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최근 3년 이내)
    •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최근 3년 이내)
    •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 이내)
    •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중앙단위 장관(중소벤처기업부 포함) 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대상,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최근 3년 이내)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기술인증 획득기업(유효기간 내)
    • 경북스타기업
    • 혁신기업 국가대표(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 이노비즈기업(유효기간 내)
    • 메인비즈기업(유효기간 내)
    •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포항철강산업대상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 포항시 모범납세기업 선정 중소기업
    • 경제관련 포항시장상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 포항 지역 청년 고용 우수업체(만15세 이상~39세 이하 근로자 3명 이상 고용,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 근로자('24년 기준), 신청일 기준 소급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
    • 포항시 주소 갖기 운동 참여 업체(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인 경우 2명, 20인 이상인 경우 3명 포항시 전입,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전입 이력)
    • 농공단지 입주업체, 포항시 우수 장수기업 선정 업체(유효기간 내)

    우대업체는 포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일(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지펀드 온라인 신청 www.gfund.kr(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회원가입 및 로그인(사업자공인인증서) 후 자금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 문 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4-270-2184)
구비서류
  • 대출상담확인서 1부(은행담당자가 대출정보 기재 후 도장 날인)
  • 사업자등록증명 1부(나이스 평가자료 연동 시 미첨부 가능)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업종별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제조면적 500㎡ 이하인 경우) 임대공장인 경우,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설업 : 건설업 등록증, 공사 기성 실적 증명서(최근 3년간)
    •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우대업체 증빙서류(해당 시)
주의사항
  • 대출기한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0일 연장 가능)
  • 대출기한 내 미실행 시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 실행 이후에는 은행 변경 불가
  • 동일한 은행에 한하여 분할대출 가능
  • 대출정보(은행, 대출기한 등) 및 업체정보(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 변경시 지펀드 시스템 통해 변경신청
  • 최근 2년 연속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수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시자금 지원 불가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세부사항

지원대상
  • 포항시 내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중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나. 건축물 신축(증축)시 공장설립(증설)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
    • 다. 포항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
  • 제외대상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휴ㆍ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제조업 중 공장 미등록 업체(예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조시설이나 공장은 가능)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하도급 업체 등)
    •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신청 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업체
  • 지원범위
    • 사업장 신축,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공장을 포함한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인정)
    • 사업장(건축물) 매입비
      (법원 또는 자산관리공사, 은행 등의 경매를 통한 매입만 해당)
    • 생산설비, 물류시설, 시험검사 장비, 연구개발 장비 등의 신규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단, 부품, 중고물품 제외)
대출한도금액
  • 일반업체 5억원 이내, 우대업체 7억원 이내(소요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
  • 우대업체
    • 최근 2년이내 타 시․군에서 이전한 업체
    • 포항시 강소기업 선정업체(유효기간 내)
    • 포항시 선정 모범납세기업
    • 포항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
  • 소요금액 산정기준
    • 계약서 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 범위 내(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 제외)
    • 외국산시설의 경우,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물품매도확약서) 상의 계약금액업체
융자조건
  • 보전비율 : 2.5%(일반·우대 동일)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약정상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일(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사전 협의 후 신청서 우편 제출
    (37683)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문      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4-270-2184)
구비서류
  • 시설자금 이차보전 신청서 1부
  • 시설자금 투자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표준재무제표 미작성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제조면적 500㎡ 이하) 1부
    ※ 개별입지 내 창업 예정 기업의 경우 창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첨부
  • 자금 용도별 제출 서류
    • 건축자금 : 건축허가신고서,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
    • 공장매입자금 : 낙찰허가증명서, 잔금납입통지서, 감정평가서
    •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우대업체 증빙서류(해당 시)
  • 사업 완료 보고서 1부 (사업 완료 후 제출)
시설자금 대출 시
주의사항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 완료 및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불가(전액 환수 조치)
    • 필요시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조사
    • 대출 실행 전 은행 또는 소요 내역 변경 시 사전 협의
    • 추후 공장등록 시 자가로 운영되어야 함(임대 제외)

이차보전 신청 시 당해연도 공고문의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 참조

포항시청 홈페이지 상단메뉴 '함께하는 포항' → '고시/일반공고' 란에서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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