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투자·기업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투자인센티브

세제지원 비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세제지원 비교를 구분,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소득세), 관세를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소득세) 관세
수도권
이전기업
면제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산업단지
입주
50%
(조례25%)
5년간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4항
창업중소기업 75% 5년간 50% 5년간 50%
*청년창업(3년간75%,2년간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경제
자유구역
면제 10년간 100%이후 5년간 50%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면제
경상북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제6조 1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외국인 투자
(단지형)
15년 100%
(×외국인투자비율)
10년간 100%이후 5년간 50%
(×외국인투자비율)
면제
경상북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외국인 투자
(개별형)
15년 100%
(×외국인투자비율)
10년간 100%이후 5년간 50%
(×외국인투자비율)
면제(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경상북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 포항시시세감면조례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포항시 조례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포항시 조례 국내 투자기업지원에 관해 구분, 지원조건, 지원범위, 비고를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범위 비고
고용
보조금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1~3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 기업
    • 1.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 기업
      •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2.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 3.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규칙 9조)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 20명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 6개월 범위
  • 기업당 6억원까지
  • *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조례20조 규칙3조
교육훈련 보조금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20명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 6개월 범위
  • 기업당 6억원 미만
  • *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조례21조 규칙4조
입지
보조금 등
현금지원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 투자금액의 20% 범위
  • 기업당 50억원까지
조례22조 규칙5조
이전
보조금
타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이전시 고용인원 20명 초과
  •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조례23조 규칙8조
타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 이전시 투자금액 20억원 초과
  • 20억원 초과금액의 20% 범위
  • 기업당 50억원까지
본사와 공장시설 동시 이전 기업에게 유리한 한 가지 지급
관내기존기업
  • 관내 3년 이상 제조업 영위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
  • 30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신규 고용
  • 투자금액의 20% 범위
  • 기업당 50억원까지
조례26조 규칙10조
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의회 의결 후 지원범위 초과 지원 조례27조 규칙11조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시설비 30% 범위
  •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관광사업 시설투자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금액 5% 범위
  • 기업당 20억원까지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조례28조 규칙12조
  • 대규모투자 해당
  • 투자금액 5% 범위
  • 기업당 50억원까지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포항시 조례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포항시 조례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해 구분, 지원조건, 지원범위, 비고를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범위 비고
지방세 재산세 10년 면제, 5년 50% 감면 조례9조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준용 조례10조
입지지원
  •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 외국인이 제1대 주주
아래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임대
  •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국가/일반산단, 농공단지 전부 또는 일부
조례11조
고용
보조금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 20명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 6개월 범위
  • 기업당 6억원까지
  • *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조례12조 규칙3조
교육훈련 보조금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20명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 6개월 범위
  • 기업당 6억원 미만
  • *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조건
조례13조 규칙4조
현금지원 투자금액의 20% 범위 조례14조 규칙5조
컨설팅
비용
컨설팅 실시하여 사업시행 확정
  • 투자금액 1% 범위
  • 2억원까지
  • * 컨설팅 총비용 50% 초과 못함
조례16조 규칙6조
생활환경 개선지원
  • 외국인학교 설립하거나 학교시설 확장
  • 외국인 전용 주건단지 조성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 일비 지원 조례17조 규칙7조
대규모
투자
  • 미화 1억달러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의회 의결 후 지원범위 초과 지원 조례27조 규칙11조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시설비 30% 범위
  •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관광사업 시설투자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금액 5% 범위
  • 기업당 20억원까지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조례28조 규칙12조
  • 대규모투자 해당
  • 투자금액 5% 범위
  • 기업당 50억원까지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