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승용자동차1회 주차요금
- 1급지
- 500원 최초 20분이내
- 200원 초과 후 10분마다
7,000원 노외한정
- 2급지
- 500원 최초 20분이내
- 200원 초과 후 10분마다
5,000원 노외한정
- 3급지
- 300원 최초 20분이내
- 100원 초과 후 10분마다
4,000원 노외한정
※ 단, 51분에서 60분까지의 주차시간에 한하여 요금은 1,200원으로 함
※ “1일 주차”란 00:00~24:00 내의 주차를 말하며, “1일 주차요금” 초과 시는 “1일 주차요금”으로 적용함
승합자동차-소형 이하1회 주차요금
- 1급지
- 500원 최초 20분이내
- 200원 초과 후 10분마다
7,000원 노외한정
- 2급지
- 500원 최초 20분이내
- 200원 초과 후 10분마다
5,000원 노외한정
- 3급지
- 300원 최초 20분이내
- 100원 초과 후 10분마다
4,000원 노외한정
1회 주차요금
- 1급지
- 1,000원 최초 20분이내
- 400원 초과 후 10분마다
10,500원 노외한정
- 2급지
- 1,000원 최초 20분이내
- 400원 초과 후 10분마다
7,500원 노외한정
- 3급지
- 300원 최초 20분이내
- 200원 초과 후 10분마다
5,000원 노외한정
1회 주차요금
- 1급지
- 1,500원 최초 20분이내
- 600원 초과 후 10분마다
14,000원 노외한정
- 2급지
- 1,500원 최초 20분이내
- 600원 초과 후 10분마다
10,000원 노외한정
- 3급지
- 500원 최초 20분이내
- 300원 초과 후 10분마다
6,000원 노외한정
※ 단, 51분에서 60분까지의 주차시간에 한하여 요금은 1,200원으로 함
※ “1일 주차”란 00:00~24:00 내의 주차를 말하며, “1일 주차요금” 초과 시는 “1일 주차요금”으로 적용함
소형이하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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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대형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구분 | 지정지역 |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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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 죽도시장 및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 노외(칠성천 복개 노외, 죽도시장오거리 노외,죽도어시장노외,두호동 노외)
- 노상(시내노상, 죽도어시장 앞,영일대해수욕장 앞)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
2급지 | 급지 외 동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 노외 (상도, 대도, 대해, 큰동해시장, 송도삼일, 포항역, 대이동)
- 노상(북부시장 앞)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
3급지 | 1,2급지 이외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 노외(읍ㆍ면지역)
- 노상(읍ㆍ면지역)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
구분 | 대상자(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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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감면 (50%) |
※ 본인소유 비상업용 차량을 직접 또는 대리운전(동승)에 한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 국가보훈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길이3.6cm, 너비1.5m, 높이2m이하)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