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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공약 관련 규칙

포항시 시장선거공약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공약사항”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5“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1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 2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1. 1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2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4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 계획서를 포항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1. 1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2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3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1. 1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시정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2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3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4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1. 1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3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1. 1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2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1. 1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2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1. 1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시민 및 관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2시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권고 할 수 있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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